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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배타적 사용권 '재도전' 성공할까?

2016-06-14 13:35 | 정단비 기자 | 2234jung@mediapen.com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현대해상이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배타적 사용권 재도전에 나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현대해상이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배타적 사용권 재도전에 나서 이번엔 독창성 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현대해상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0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만6세이하 자녀 할인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재심의 신청했다.

현대해상은 이미 같은 상품으로 지난달 19일 배타적 사용권 심의를 신청했고 지난 7일 심의 결과 부결되면서 고배를 마신바 있다. 이에 현대해상은 해당 상품의 독창성 등을 다시 심사 받기 위해 재심사를 요청했다.

현대해상의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저속, 방어운전 등 안전운전을 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다.

실제 현대해상은 자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CI보험' 데이터를 결합, 분석한 결과 만 6세를 기점으로 손해율이 13%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고객의 경우 손해율이 68.3%인 것에 비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없는 고객은 손해율이 81.3%에 달했다.

현대해상은 이처럼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의 빅데이터와 장기보험(어린이보험)의 빅데이터를 결합, 분석하는 등 신규 위험률을 도입했다는 면에서 독창성이 있다고 보고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데이터로는 고객 중 어린이가 있는지, 손해율은 어떤지 파악하기 힘들지만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 가입자가 많아 유의미한 데이터로 활용가능, 이종 간의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 부양자녀가 있는 고객이라면 보험 할인혜택을 제공, 고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으며 개인용 1413만대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약 197만대에 달하는 등 할인혜택 대상이 많다는 점에서 유용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간 자동차보험은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만큼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동차보험은 표준 약관에 따라 상품이 설계돼 차별성이 크지 않고 차별화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견제도 또 다른 이유로 꼽는다. 배타적 사용권을 심사하는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업계 심사위원도 배석,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 견제장치가 작용한다는 것.

실제 손해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총 25건 획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은 단 2건이다. 이 또한 배타적 사용권이 시행된 이래 14년간 불과 현대해상의 '현대 Hicar Eco 자동차보험',  단 1건만이 통과한데 이어 최근 동부화재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활용 안전운전 특별약관'이 획득한 것이 전부다.

동부화재 역시 해당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지만 한 번의 쓰라림을 맛보고 재도전 끝에 지난 7일 재심의 결과를 통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도 재도전 끝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대해상의 재심의 결과는 신청 후 영업일 15일 이내에 심의가 이뤄져야하는 만큼 오는 25일께 전후로 이뤄질 예정이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다.

재심의는 일반 심의 과정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학계 2명, 소비자단체 1명, 보험개발원 상품담당 1명 등 총 7명으로 이뤄진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독창성, 유용성, 사회공익성 등의 항목을 평가해 이들 중 5명 이상에게 80점이 넘는 점수를 받으면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가능하다.

앞서 동부화재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활용 안전운전 특별약관'이나 삼성화재의 '무배당 삼성 Super 보험' 등도 재심의를 통해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부결 등의 사유는 공개되지 않는다"며 "첫번째 심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 소비자 권익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어 재심의시 이를 보완, 설명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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