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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얼굴공개' 지침 확정…잔인성 여부 등 체크리스트 검토

2016-06-15 13:09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피의자의 얼굴 및 신상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졌다. 

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된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여부 등 신상공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강간·강제추행·강도·조직폭력 등의 범죄자가 해당되며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는 얼굴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진료 기록과 전문의 등의 의견을 종합해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지침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대상으로 삼는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시신을 토막 내는 등 잔인성이 있고 사망 등 큰 피해가 발생했는지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는지 ▲신상 공개가 국민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점검한 뒤 지방청에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지방청 단위로 운영하면 최소한 해당 지방청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는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심의위에는 외부 전문가도 3명 이상 참여할 방침이다.

공개 시기는 법원의 1차 판단인 구속영장 발부 이후가 원칙이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언론에 미리 공지한 뒤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출입하거나 현장검증 위해 이동할 때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미 실명이 공개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면 구속영장 발부 전에도 공개할 수 있다.

또 신상을 공개했을 때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2차 피해가 갈 우려가 있거나 아동학대·성폭력 등 특례법상 제한 규정이 있는 범죄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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