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소비자만 울린 단통법, 개정 아닌 폐지가 답이다

2016-06-18 07:39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단통법 개정? 폐지가 답…방통위의 자승자박

정부는 현재 33만 원인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말기 시장이 침체 되고, 이동통신서비스 공급자인 통신사들만 득을 본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소위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고시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격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해 외부 문제 제기가 많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의 핵심은 단말기 지원금을 상한선 아래로 강제하여, 어떤 고객이든 차별 없이, 투명하게 공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 중이듯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해도 차별 금지와 공시 의무가 유지되는 이상 단통법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

지금은 시장 선도 사업자인 SKT의 요금을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KT와 LGT이 SKT 요금제를 따라가는 담합 구조가 구축되어 있다. 정부의 통신요금 가격 통제가 각 기업의 시장 점유와 담합 구조를 양성했다./사진=연합뉴스


지금의 국내 휴대전화 시장은 단통법 시행 전과 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2013년 2100만대에 달했던 판매량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연간 1800만 대 수준으로 줄었다. 단통법 시행 후 2000개 이상의 이동통신대리점이 문을 닫았다. 신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체감효과도 크지 않았다.

이는 지원금 상한제, 차별 금지와 공시 의무를 규정한 단통법으로 인해 SKT KT LGT 등 이동통신 기업들 간에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기업들의 마케팅비가 절감됨으로써 각사의 영업이익은 82% 늘었다. 경쟁의 제한은 공급자들의 무사안일을 불러왔을 뿐 소비자 권익증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공급자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갔다. 담배가격과 소주가격을 올려 증세를 꾀한 것은 약과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용카드 수수료-보험료-대학수업료에 대한 가격 통제는 기본이다. 

특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막아놓은 도서정가제와 단통법으로 인해 시장은 되레 축소되었다.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단말기 가격 할인지원을 제한했다. 단통법 개정은 국내 소비자들의 모바일 서비스 소비 행태를 간과한 관치의 끝판왕이었다. 실패한 규제가 더 큰 규제를 낳고 그 규제가 또 실패한 사례였다. 이를 추진한 방통위 미래부 관료들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단통법을 위시한 이동통신 규제의 진짜 핵심은 지원금 상한제가 아니라 통신요금의 정부승인제도다. 정부가 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목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꾀하겠다면, 통신요금 승인제를 폐지해야 한다. 지금은 시장 선도 사업자인 SKT의 요금을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KT와 LGT이 SKT 요금제를 따라가는 담합 구조가 구축되어 있다. 정부의 통신요금 가격 통제가 각 기업의 시장 점유와 담합 구조를 양성했다. 

만일 통신요금 제한을 풀면서 정부가 담합만을 규제한다면 이통사 사이에서 통신요금 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소비자 마음을 사기 위한 이통사 간의 전쟁에 어느 소비자가 이를 마다할까. 법의 취지가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했던 것이라 해도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을 옥죄었다면 정부도 실책을 인정하고 신속히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공급자인 기업들의 뒤를 봐주었던 통신요금 가격 통제 및 단통법 시행은 그만하면 됐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지금의 국내 휴대전화 시장은 단통법 시행 전과 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2013년 2100만대에 달했던 판매량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연간 1800만 대 수준으로 줄었다. 단통법 시행 후 2000개 이상의 이동통신대리점이 문을 닫았다./사진=연합뉴스



[김규태]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