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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중도해지 때 투자금 원금보전 설명들으셨나요?"

2016-06-20 11:50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중도해지시 투자금액은 원금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 들으셨나요? 아니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 들으셨나요?"

변액보험 판매 때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은 원금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단답형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으로 전환된다. 또한 손실가능성 특성을 감안해 마이너스(-)이 수익률을 적용한 해지환급금 예시기준을 추가하며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그래프로 제공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판매절차 강화, 상품공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했지만 변액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이 많은 만큼 변액보험의 제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가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판매절차 강화, 상품공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했지만 변액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이 많은 만큼 변액보험의 제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은 보장돼 저금리,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은 104조7000억원이며 수입보험료는 24조6000억원이다.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20.9%에 해당한다. 국민 약 6명당 1건이 가입됐다.

20일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판매과정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인데도 중도해지시 기대 이하의 낮은 환급률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내 변액보험 민원 비중은 2013년 19.8%(3600건), 2014년 22.7%(4500건), 2015년 21.9%(420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원금보장 등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판매권유 제한(One-Strke Out) 등 적합성 진단체계를 개선한다. ㅂ험강비 당시부터 보험료 구성내용과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알수 있도록 청약서 등에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 및 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 시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은 원금손실 가능성 등 증요사항은 개방형 질문으로 전환된다.

공시확대와 계약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권 부원장보는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별 펀드실적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할 것"이라며 "변액보험 상품의 표준내용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협회,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시모니터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소비자 큰 보험회사를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 부원장보는 "검사 결과 보험회사의 귀책사유로 이해 다수의 피해 발생 시 기관과 임직원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액보험 중장기 과제로 위험보장보다는 저축, 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해지환급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상품구조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 팀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법령 개정사항 등은 금융위원회에 규정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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