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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중국탈북민 구제신청 청구 즉각 철회해야

2016-06-20 15:11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민변의 구제신청 청구, 위법행위

차기환 변호사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며, 보호의 이름으로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배반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저장성의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자 종업원 12명과 남자 지배인 1명이 집단 탈출하여 동남아시아의 제3국에 머무르다 입국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의 하나인 해외식당에 파견될 만큼 상당한 지위를 가진 이들이 집단으로 탈출했다는 점에서 북한은 내부동요를 막고 집단탈북 도미노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탈북종업원의 입국 발표직후부터 적십자회를 앞세워 이들이 납치된 것이라 주장하기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이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한 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박영식 인권보호관을 통하여 당사자들의 자발적 입국의사를 확인해줬다.

민변은 거듭된 당사자들의 접견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접견청구를 지속했다. 급기야 최근 북한 가족들의 위임을 받았다며 인신보호법상 수용구제청구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여자 종업원 12명 전원에게 심문을 위한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의 인신구제 청구와 법원의 심문출석 요구는 형식적인 요건조차 달성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다. 인권피해자인 탈북자와 그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부당함과 위중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 공개적으로 모욕

첫째 민변의 행동은 대한민국 및 제3국 국가기관의 인권활동을 범죄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과 다름이 없다.

민변은 한줌의 객관적 증거도 제출함 없이 오직 북한당국을 통한 보도에만 근거하여 자발적 입국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말은 사실상 '납치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살짝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기관(영사관, 통일부, 국정원 등)을 포함하여 중국 및 제3국 국가기관까지 '납치'라는 국제범죄행위를 협력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주장을 한 사례는 납치로 악명이 높은 북한당국과 민변 등 소수단체 외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한 채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을 요구하여 버린 것이다.

민변이 탈북자들의 자발적인 입국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초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북해 입북하는 모습./사진=통일부 제공


법원도 각하요건 해당함에도 의도적 무시

둘째 이번 수용구제청구는 법률상 요구되는 청구요건의 미비로 신청 자체에 각하 사유가 존재함에도 민변과 법원 모두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

인신보호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를 구제청구 각하사유로 두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만 구제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호에 관한 처분을 통지받은 후 9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탈북종업원 12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민변의 위임장, 북한당국 의사 대리, 탈북가족 위임 아냐

셋째 민변이 확보한 위임장은 북한가족을 가장한 북한당국의 의사를 대리하고 있을 뿐 구제청구자인 탈북 12인 가족의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개인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된 곳이어서 북한 당국의 승인없이는 대외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임장도 유출될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

'친생자관계 존재확인'과 같은 극히 사법적 영역도 아닌 '납치'와 '자발적 의사'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분쟁적 법률관계에 북한 잔류 가족들의 독립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위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넷째 민변은 구제청구의 근거가 된 위임장 수령과정을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수용구제를 위한 심문기일 소환 이전에 위임장 수령과정에 대한 사전 심문을 거치지 않고 수용구제 심문 절차를 개시한 것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국가책무로 규정한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법원이 몰각한 것이다.

법원, 북한인권법 취지 몰각

북한인권법의 제정 공포와 더불어 국가보안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범위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악화시도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민변의 지속된 접견요청 등의 행위는 자유가 억압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는 커녕 북한 잔류 가족들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잔류가족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 위협을 볼모로 자유세계로의 잠재적 탈북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민변은 북한 당국과 '기타 방법으로 연락'을 취한 정황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민변은 탈북종업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한 인신구제청구를 강행하여 북한의 선전선동을 추종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인권보호활동을 모독하고 있다. 민변의 이런 행동은 결국 국민전체를 반정부운동에 나서게 하려는 선동이자 탈북종업원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에 다름 아니다.

민변, 북한선전선동 추종, 탈북민 인권침해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이 법적 요건이 미비한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탈북종업원 12명에 대해 심문 출석을 요구한 것은 사법적극주의의 한계를 스스로 일탈한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민변과 북한 당국이 한 목소리로 '납치' 운운하며 온갖 엄포를 놓는 한가운데에도, 6월 1일 중국 산시성의 또 다른 북한식당에서 3명의 종업원이 추가로 탈북하여 입국을 완료하였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본원적인 갈망은 극한의 감시체계로도 막지 못하는 것이다.

자유'를 영원히 억압할 수 있었던 체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8천만 동포와 함께 민변이 시대착오적인 북한추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사법당국에 대해서도 북한과 접촉한 민변의 위임장 전달과정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차기환 자유와통일을향한 변호사연대 대표 변호사

[차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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