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가 탈북민들에 대한 민변의 수용구제신청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20일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법원이 최근 민변이 제기한 탈북민 12인에 대한 수용구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과 관련, 탈북민과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의 신변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바른사회 김도연 정치팀장은 "민변의 수용구제 신청 소송은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김정은 독재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민변의 요구를 받아들여 탈북자 12명에 대해 법정 출석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들과 북에 남은 그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도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중국 저장성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여종업원 12인을 21일 법정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민변은 탈북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인신보호법 상 수용구제 청구를 신청했다. 법원이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사법당국이 북한주민 인권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바른사회는 "탈북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왔다는 이들은 종북 친북성향의 노길남 민족통신 대표와 정기열 칭화대 초빙교수"라고 강조했다. 위임장 자체의 정확성, 위임장을 받아온 경위의 명확성도 결여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법적 요건의 미비에 해당한다는 게 바른사회측의 주장이다.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 요청을 해온 탈북자가 난민및 형사피 의자와 같은 변호인 접견 대상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민변이 이번 청구 근거로 제시한 위임장도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민변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민변은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과 연대하여 탈북한 이들에 대한 접견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탈북 여종업원 12인과 북에 남은 그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민변'의 인신구제청구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도연 팀장은 이어 "탈북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과 동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구제절차가 보장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 상 이번 청구는 제6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제3조 단서조항 규정의 청구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법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탈북 종업원 12인에 대해 심문 출석을 요구한 사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의지가 있는 지 아쉽다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이어 “법원은 탈북 종업원들의 출석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탈북 종업원들과 그 가족의 생존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