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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민변 안에 북변" 탈북자 법정진술 강요 비판

2016-06-21 11:48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북한인권운동가 출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한국에 온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을 굳이 북에 돌려보내려고 안달이 난 일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행태를 보면 '민변 안에 북변 있다'"는 제 발언이 타당했음을 확인해 준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민변 안에 북을 대변하는 북변 있다'고 말해서 민변이 저를 고소했고 제가 승소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내부의 일부 북변들을 축출하지 않는 한 민변은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서도 민변이 북한식당 탈출 여종업원들에게 요구한 법원 출석 문제에 대해 "심대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많은 탈북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실종처리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한국에 왔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가족들이 상시 감시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선 시골벽지로 쫓겨난다. 어떤 경우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기도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술을 강요받을 경우 자유의지에 기초한 진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자들이) '나는 납치돼 왔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래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안전해지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탈북자들이 법정에 와서 하는 진술은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고, 어떤 경우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판단해 인권보호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한편 앞서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양환승 판사)은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 의원은 지난해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의 변호를 맡은 황상현 변호사에 대해 "민변 소속인데 머리 속은 북변"이라며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이 꽤 있죠"라고 비판한 글을 SNS에 게재했다.

이에 민변은 "황 변호사는 민변 회원인 적이 없다"며 "하 의원의 발언은 변호사 제도를 비롯한 사법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고 피의자 변호인을 '종북 변호사'로 낙인 찍어 정당한 변호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민변에 이른바 종북 변호사들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이 황 변호사를 민변 회원이라고 잘못 표현하고 민변 회원들 중 종북성향을 가진 변호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표현을 적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민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거나 그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에 대한 주장이 포함된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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