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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신보라 "김종인 의무고용제 확대? 있는 법부터 준수"

2016-06-21 12:21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은 21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 적용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있는 법부터 지켜라"라고 즉각 일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과 '청년 비례' 신보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 김종인 대표 연설 내용 중 환노위 관련 부분이 있었다. 청년 의무고용이 그 내용"이라며 "현재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매년 3% 청년을 의무고용하는 것을 (300인 이상)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발언이었다"면서 "환노위 간사인 저와 청년비례 신보라 의원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의원은 "청년고용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이기에 말로만 주장하면 안 되고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며 "하지만 2015년 청년고용 의무 이행 대상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달성률을 살펴보면 야당 소속 지자체 지방공기업의 3% 이행 달성률도 50%가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오른쪽)과 '청년 비례' 신보라 의원(왼쪽)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발언을 비판했다./사진=미디어펜



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더민주 소속 광역 지자체 지방공기업은 각각 강원에서 8곳 중 3곳(37.5%), 광주에서 6곳 중 3곳(50%), 대전에서 4곳 중 2곳(50%), 전남에서 2곳 중 1곳(50%), 서울에서 28곳 중 15곳(53.6%), 충남에서 5곳 중 3곳(60%) 만이 청년 3% 고용할당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불과 충북과 전북 지방공기업(각 2곳)만이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

신 의원은 "더민주 소속 지자체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 이행 성적표는 이렇듯 참담한 수준이다. 있는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없어 보인다"면서 "기업 떠넘기기 해법만 남발하는 건 책임있는 정책 대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김 대표가 당내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 못하다"며 "지금 김 대표가 하셔야 될 말씀은 자당 소속 지자체장이 청년의무고용에 있어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단 것"이라며 "실천이 우선이다. 자기 집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더 확대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첨언했다.

이들은 "20대 국회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입체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전사회적 해법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 임기 개시 첫날인 지난달 30일 당론 제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청년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법의 적용대상인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정의하고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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