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23일부터 예금자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여부와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이행여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조사하고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23일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연을 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상품에 직접 가입하면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 시연회가 열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 행사에 참여해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직접 체험했다.
임 위원장은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가 도입돼 예금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진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예금보험 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에게 "고객들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끔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음을 확인해달라"면서 "가입하는 금융상품마다 예금보험 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꼼꼼히 설명을 듣고 확인한 뒤 가입해달라"며 소비자에게도 당부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설명·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앞으로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자 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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