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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논란…"사별한 경우는 이혼과 달라"

2016-06-23 10:08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소득이 없으면서 미혼이거나 이혼하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상일 기자]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소득이 없으면서 미혼이거나 이혼하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는 보수나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더라도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한 직장인은 남편과 사별한 언니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건보공단이 거부하자 2013년 7월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국가인권위는 2014년 9월 이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이혼·사별 등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근로·재산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생계를 의존하는 사별한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형제자매 부양요건은 혼인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는데, 사별한 경우는 이혼과 달리 민법상 배우자의 인척 관계가 유지되므로 미혼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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