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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배타적 사용권 또 다시 고배 "획득 어렵네"

2016-06-23 12:59 | 정단비 기자 | 2234jung@mediapen.com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현대해상이 어린 자녀를 둔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을 할인해주는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얻기 위해 재도전했지만 끝내 배타적 사용권을 손에 쥐지 못했다.

현대해상이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을 출시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위해 심의를 요청했던 바 있다./현대해상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현대해상이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만6세이하 자녀 할인 특약)'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재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 부결로 결정했다. 

현대해상에서 배타적 사용권에 도전한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은 만 6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고객의 자동차 보험료를 7% 할인해 주는 자동차보험이다. 이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저속, 방어운전 등 안전운전을 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다.

실제 현대해상은 자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CI보험' 데이터를 결합, 분석한 결과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고객은 손해율이 68.3%, 만 6세 이하 자녀가 없는 고객은 손해율이 81.3%에 달하는 등 만 6세를 기점으로 손해율이 13%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은 이처럼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의 빅데이터와 장기보험(어린이보험)의 빅데이터를 결합, 분석하는 등 신규 위험률을 도입했다는 면에서 독창성이 있다고 보고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었다.

이에 현대해상은 지난달 19일 배타적 사용권 심의를 신청, 지난 7일 심의 결과가 나왔지만 부결됐다. 이에 현대해상은 지난 10일 재심의를 신청하면서 재도전했지만 끝내 배타적 사용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를 두고 신상품심의위원회 구성원 변경을 비롯해 업계 관계자들의 견제 가능성, 비슷한 시점에 나온 KB손해보험의 유사한 상품에 따른 영향 등 다양한 추측들은 나오고 있다. 

실제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위원직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대해상 배타적 사용권 첫 심의때와 심사위원이 변경됐다.

더불어 현대해상에서 해당 특약을 선보인지 얼마지나지 않은 지난 3일 KB손해보험에서는 KB금융 연구소에서 국민카드 빅데이터 분석결과와 KB손보의 장기보험 분석을 토대로 만 6세 어린이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율 7%를 적용하는 '희망플러스 자녀할인특약'을 선보였다. 

이는 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고객뿐 아니라 태아의 경우도 할인 대상에 포함되며 운전자한정특약이 1인과 부부만 할인해주는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측면이 있어 일정부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추측은 무성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여부만 공개할뿐 부결 사유 등은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이유는 알기 힘들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무조건 새롭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닌 배타적 사용권 부여를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며 "특히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표준약관에 따라 만들어져 차별화가 쉽지 않아 배타적 사용권 획득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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