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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엔북한인권사무소 1주년…"가해자 책임규명" 화두

2016-06-24 19:55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서울에 설치된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2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유엔, 북한인권, 그리고 가해자 책임 규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그동안 유엔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 인권사무소 설치 1주년의 의미와 성과, 북한인권 핵심가해자 책임규명의 근거·방법·절차,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성호 민주평통 인권법제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서울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을 계기로 6월23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을 '북한인권주간'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제 위원장은 "미국의 NGO인 북한자유연합은 2004년부터 매년 4월 말의 1주간을 '북한자유주간'으로 기념하며 여러가지 캠페인을 벌여왔고, 일본은 매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부터 1주간을 '북한인권옹호주간'으로 삼고있다"며 "우리의 문제인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함께 깊이 생각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을 결단하는 주간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행사를 갖게 된 중요한 취지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법 통과의 주역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에서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북핵문제 이상의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사무소가) 올해 2월부터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내 인권범죄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환기했다.

시냐 폴슨 서울 북한인권사무소장도 축사를 통해 "한반도 가족 이산을 인권문제에서 조명하는 첫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쟁·납치·탈북 등으로 친인척의 행방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 내 재판 전 구금실태를 다룬 두 번째 보고서도 낼 것"이라며 "구금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변화를 이끌어 낼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서울에 설치된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 1주년을 맞아 2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유엔, 북한인권, 그리고 가해자 책임 규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 일동이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미디어펜



이후 순서에선 '북한인권의 가해책임 규명'이 화두에 올랐다. 

기조 연설을 맡은 김석우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은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소수가 억압하는 체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며 "북한인권 가해책임 규명이라는 과제가 우리사회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성숙시키는 좋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백범석 교수는 국제형사법의 근거인 '로마규정'을 들어 "제13조는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 중 안보리가 회부하는 경우 로마규정의 당사국일 필요도 없고, 해당 국가가 ICC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아도 관할권 성립이 가능하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ICC에 상정될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그러나 "북한인권문제가 실제 ICC에 회부됐을 경우를 상정한 국제법적 논의, 특히 재판절차상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북한인권 가해자의 책임규명을 위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다른 발표자인 최태현 한양대 교수는 "북한의 인권 위반 상황에 책임이 있는 북한 관료들에 대해서는 각국은 보편적 관할권에 기초해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다"며 "관련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 그들을 일단 그 국내 법원에서 기소하도록 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피소자에 대한 범죄 인도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책임 있는 자들이 북한 이외 국가의 국내 법원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권 위반 상황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직위자(troika, 현직 국가 원수·정부 수반·외무장관)의 경우 국제법상 '인적 면제'가 인정돼 외국 법원이 사실상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나머지 관료들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이라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인권위반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방안으로 ▲통일 이전 ICC에 북한상황을 회부하거나 국내 또는 제3국 법원에서 처벌하는 것 ▲통일 이후 통일한국 사법부 또는 국제화된 혼합재판소에서 처벌하는 것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지난해 6월23일 서울 종로구에 설치됐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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