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보건복지부는 난임(불임)치료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난임(불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난임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06년 17만8000명에서 2014년 21만5000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20만명 이상이 난임으로 진단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재 일정 조건을 갖춘 가구에만 난임(불임) 시술비를 대줄 뿐 건강보험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전국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인공수정(1회당 최고 50만원) 3회, 체외수정(1회당 150만원) 4회의 시술비를 지원했다.
다만 4회의 체외수정 시술로는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4회 째 이후의 난임(불임)치료 시술비는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난임 부부는 시술 비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껴왔다.
불임으로 고통 받는 이들 난임 부부를 현실적으로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시술비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의 '주요 선진국의 난임 상담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14년 정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난임(불임) 여성 1063명 설문 조사 결과, 81.9%가 비용 부담으로 정신적·심리적 고통 정도가 심각(매우 심각 포함)하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불임)치료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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