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있는 탈북 여성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탈북 여성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역풍을 맞고 있다. 진퇴양난이다. 27일 자유민주국민연대가 민변을 무고죄로 고발한데 이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인신구제해 달라는 청구 위임을 민변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민변의 주장이다) 남한 법원에 민변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했으니, 사실 관계가 명백한 납북자와 정치수용소 수감가족들에 대하여 민변에 일을 맡긴다는 논리다. 단 며칠 만에 북한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한국 법원에 제출했던 민변의 신속함이라면 능히 북한에다가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다.
탈북자들은 북한 정치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기 가족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를 민변을 통해 북한에 청구할 계획이다. 최현준 자유통일탈복단체협의회 회장은 이와 관련 “북한에서 12명의 종업원 탈북 여성들을 납치라고 주장하니까 저희는 분명하게 갇혀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하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납북자 가족들 또한 민변에 사건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풍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막연한 추정, 북한 정부에 대한 무한신뢰와 북한 가족 위임장에 대한 불신 등 민변을 둘러싼 잡음과 궤변은 끊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북변이라고 칭하지만 그러한 점과 별개로 이번 인신보호 구제청구 건은 민변의 자업자득이다./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보당국이 확보한 평양시민 명부를 통해 주소지까지 확인한 만큼 납북자와 탈북자 가족들은 북한에 있는 납북자 등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를 법원에 내려 한다. 이들은 민변에 청구 위임장을 낼 것이다.
민변은 좋겠다. 위 2가지 케이스를 수임하면 평생 할 일이 생겼다. 인권이라곤 전혀 없는 북한에 납치되거나 수용소에 갇혀 신음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위해 민변이 발 벗고 나서야 인권을 위한 진정한 민주사회를 위한 단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북풍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막연한 추정, 북한 정부에 대한 무한신뢰와 북한 가족 위임장에 대한 불신 등 민변을 둘러싼 잡음과 궤변은 끊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북변이라고 칭하지만 그러한 점과 별개로 이번 인신보호 구제청구 건은 민변의 자업자득이다. 향후 추이를 살펴봐야 하지만 납북자단체 및 탈북자단체의 청구 위임을 민변이 끝내 거절한다면, 민변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목적을 명백히 드러내는 셈이 됐다. 인권과 민주? 변호사의 탈을 쓴 위선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