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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판단 또 유보 "기소시 당원권정지"

2016-06-28 18:07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민의당은 28일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자당의 박선숙 김수민 의원 그리고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사무부총장 거취와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검찰 기소 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한치의 관용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28일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자당의 박선숙 김수민 의원 그리고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사무부총장 거취와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검찰 기소 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사진은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당원권 정지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명·출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고 요구했지만 지도부에서 엄격한 당헌·당규가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류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됨으로써 최고위와 의총을 통해 의견 수렴을 했다. 안 대표는 출당·제명을 요구했지만 다수 지도부와 의원들이 원칙대로 당헌·당규를 지키자고 의견을 모아 (당원권 정지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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