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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최고임금법…뒤틀린 반기업정서 끝판왕

2016-06-29 10:3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심상정의 최고임금법…지옥으로 가는 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발의한 최고임금법이 연일 화제다. 심상정 대표는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범위 내로 제한하자고 나섰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연봉 4억 5000만 원이 최고임금의 상한선이다. 심상정 대표의 최고임금법 발의안에는 최고임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관하여 임금을 받은 자는 부담금을,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과징금을 낸다고 나와 있다. 최고임금액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직원의 명단을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모토로 삼은 나라다. 공산주의-사회주의 하자는 나라가 아니다. 어떠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상한선을 둔다는 것은 지극히 공산주의-통제경제 방식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심상정 대표의 선의는 충분히 알겠지만, 기업가들에 대한 질투와 분노를 밑거름으로 삼아 임금 상한제를 주창하는 것은 反기업으로 일관하는 본인의 뒤틀린 심사를 반증하는 격이다.

최고임금제는 일견 선해 보일 수 있는 발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사례를 돌이켜보자. 오일머니로 흥청망청 잘 나가던 베네수엘라에 2011년 생필품 부족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차베스 대통령은 가격상한제로 맞섰다. 결과는 기업의 생산 및 판매 포기였다. 지금 베네수엘라는 생필품과 의약품의 부족으로 약탈과 폭동이 빈번하다. 시민들은 동물들을 잡아먹으며 연명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고임금법을 발의,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범위 내로 제한하자고 나섰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연봉 4억 5000만 원이 최고임금의 상한선이다./사진=미디어펜



누구든 상관없다. 한국에 살면 모두가 동일하다. 어떠한 가치와 잠재력, 성과를 보이든 상관없이 아무리 잘해도 받는 급여에 상한선이 있다면, 연봉 4억 5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재는 모두 한국을 떠나기 마련이다. 고급 인력, 한국에서의 인적 자본은 실종된다. 인적 자본 뿐 아니라 산업 영역도 마찬가지다. 가격 상한제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저해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이지 않는 결과를 주시해야 하지만 심 대표의 최고임금법은 보이는 결과부터 뻔하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심상정 대표가 유념해야 할 격언이다.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도 그렇게 시작했다가 각종 부작용으로 정책 효과가 거덜 난지 오래다. 수입맥주 가격을 통제하겠다던 박근혜정부의 맥통법과 박원순의 반값식당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됐다. 심 대표가 선언적으로 최고임금법을 발의했으리라 여기지만 이번 법안에 진심이라면 정의당의 수준과 정체성을 만방에 널리 알리는 셈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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