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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영교 중징계 의결…제명 혹은 탈당권고 유력

2016-06-30 15:56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잇단 '친인척 보좌진 채용', '보좌진 월급 후원금 유용' '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의결된 중징계 의견은 앞으로 최장 7일 이내 서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 전달되므로 즉각적인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무감사원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윤리심판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공'을 넘긴 상태다. 통상 '제명'과 '당원자격정지'가 중징계로 분류되는만큼 이같은 수위의 조치가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상처입을 분들을 위해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으로 기탁하겠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감사원 전체회의를 가진 뒤,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사항을 밝혔다.  

김 원장은 "여론의 지적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질책이란 관점에서 더민주 당무감사원에선 서 의원의 대해 엄중한 중징계가 필요하단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다"며 "서 의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권 전반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담았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여망은 공직자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친인척을 특별 채용하는 형태는 위법은 아니어도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변명해도 피고용인으로 있는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단 국민들의 지적을 굉장히 중하게 여겼다"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에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징계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당무감사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추후 윤리심판원에서 최종 징계 방침이 확정될 예정이다. 당무감사원은 7일간의 재심기간이 지난 뒤 재심요청이 없을 시 윤리심판원에 최종 판단을 넘긴다. 윤리심판원에선 ▲제명(당적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한편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당규 신설 및 직계존비속 관련 상임위 배정 자제 등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원장은 "당규로서 친인척을 특별 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 받는 행위는 절대 엄금하는 규정을 조속히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직계존비속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에 의원 배정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당무감사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절차를 밟은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며 "저로 인해 상처입을 분들을 위해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으로 기탁하겠다"고 말했다. 

보좌진 월급 유용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스스로의 거취에 관련한 결단은 내리지 않은 셈이다. 그는 또 딸·동생·오빠 등 가족 채용 논란을 시사한 듯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용납되던 것"이라고 지칭하며 "저를 계기로 바뀌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선 '당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든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해 당무감사원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은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추후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거취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더민주 지도부는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의 일환으로서 의원의 '자진 탈당'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장선 총무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당까지 권유했는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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