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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실적배당 펀드 분쟁 "금융회사, 투자자 중 누구 잘못일까요?"

2016-07-04 14:03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실적배당 투자상품 중 원금손실이 발생한 분쟁민원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는 올바른 판매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감시활동이 강화되는 한편 투자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적배당 상품에서 원금손실 발생 건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은 매년 200건 내외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4일 금감원 기자실에서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에 대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금감원 내 실적배당상품 분쟁민원 현황을 보면 2013년 201건, 2014년 192건, 2015년 195건, 2016년 4월 71건 등이다.

이날 민병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주제로 기자 브리핑을 갖고 "불완전 판매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금융회사는 회사의 탐욕만 추구했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고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없이 투자했다가 원금손실을 입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8월~12월 실시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55.2%가 금융상품 선택 때 금융회사의 마케팅 정보에 의존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관련제도의 개선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근본적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상품의 판매준칙을 준수하는 방면 투자자에게도 투자 자기책임 원칙에 대해 균형된 시각을 갖추도록 성숙되고 선진화된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투자 전 상품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Self checklist)'를 제공하고 테스트 후 투자가 가능토록 투자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자가진단표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손익구조, 위험요인과 수수료 구조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해야 한다. 고위험상품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 금투협회, 금투업계 공동으로 표준자가진단표를 개발하고 금융회사 영업점과 홈페이지 제공 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해 투자자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비정형 복합구조로 설계돼 있어 투자위험 파악이 어려운 상품 중 파생결합증권을 대상으로 투자위험도 분류체계와 운영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 부원장보는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도 분류와 분류 기준의 변경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해 실제 위험의 적절성을 파악할 것"이라며 "판매때 투자위험도분류표의 창구 비치와 판매시 활용 여부 등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상품에 대한 투자자 숙려제도도 도입된다.

홍콩의 HKMA(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의 경우 비상장 구조화상품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전 숙려제도를 도입했다. 최소 2일의 숙려기간을 제공하고 숙려기간이 끝나는 날에 투자자가 최종 투자결정을 내린 후 거래가 확정된다.

리테일고객을 65세 이상 고령과 비고령고객으로 구분한다. 고령고객은 투자대상 상품이 고객의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거나 동일유형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숙려기간제도를 적용시킨다. 비고령고객일때는 투자비중이 20%이상, 동일유형 상품에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해당된다.

민 부원장보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 숙려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며 "업계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경보제도를 도입한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투자자 경고 게시판을 개설해 분기 단위로 조사결과 사례를 제시하고 유형화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실적배당상품 원금보장상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금감원은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위규 발생가능성이 높은 검사대상을 선정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을 올해 3분기까지 각 세부이행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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