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상우)는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 물량 1707호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미임대인 상태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약 480만원)이하인 세대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50%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70% 이하 ▲3순위는 소득100% 이하인 자에 해당한다. 입주자격 유지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3순위 접수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 주거복지 분양정보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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