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불허한 가운데 SK텔레콤은 유감을 표명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를 통해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M&A 방안을 불허한 것이다. 업계는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어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를 해서도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합병법인이 출범할 경우, 권역별 방송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어 그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수합병 이후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도약에 일조하고자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르면 20일께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야한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반론을 준비해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와 공방을 벌이게 된다. 공정위 상임위원들은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와 SK텔레콤의 반론을 들은 뒤 최종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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