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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1년간 응시 박탈…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형·주의사항은?

2016-07-05 16:28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가 5일 시작됐다. 원서 접수 마감은  27일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와 함께 응시자격과 주의사항, 출제유형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특히 한국사검정능력시험 부정행위자는 당회시험 포함 연속 4회(1년간) 응시기회가 박탈된다. 

원서 접수 기간은 5일(화) 오후 1시부터 7월 27일(수) 오후 6시까지이며 시험 일자는 8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다. 부득이 응시를 취소할 경우 7월5일~8월6일 사이는 응시료 100%를, 8월7일~8월8일까지는 응시료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시험은 고급(인증등급 1·2급)·중급(인증등급 3·4급)·초급(인증등급 5·6급)으로 나뉘며 응시료는 각각 1만8000원, 1만6000원, 1만1000원이다. 고급은 50문항에 주어진 시간은 80분, 중급은 50문항에 80분, 초급은 40문항이다.

시험 이의 신청기간은 8월 15일(월)~8월18일(목) 오후 6시까지이며 이의신청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결과는 8월 23일(화) 오후 4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럼 원서접수 시작./사진=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시험 결과 발표는 8월30일(화) 오전 10시 예정이다. 성적통지 방법은 응시자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성적 조회 및 성적 통지서, 인증서 출력이 가능(별도의 성적 통지서, 인증서 발급하지 않음)하다.

응시자격은 한국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외국인도 가능)으로 한국사 학습자, 상급 학교 진학 희망자,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취업 및 해외 유학 희망자 등이다.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즉각 퇴실 조치된다. 특히 신분증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신분증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시험 당일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한 뒤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아 고사실 입실 시간내에 입실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문항은 역사교육의 목표 준거에 따라 다음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역사 지식의 이해 역사 탐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를 묻는 영역이다.

역사적 사실·개념·원리 등의 이해 정도를 측정한다.  연대기의 파악 역사의 연속성과 변화 및 발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영역이다.

역사 사건이나 상황을 시대 순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역사 상황 및 쟁점의 인식제시된 자료에서 해결해야 할 구체적 역사 상황과 핵심적인 논쟁점, 주장 등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영역이다.

문헌자료, 도표, 사진 등의 형태로 주어진 자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포착하거나 변별해내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한다.역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영역이다.

정보의 분석을 바탕으로 자료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역사 탐구의 설계 및 수행제시된 문제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역사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영역이다.

결론 도출 및 평가에서는 주어진 자료의 타당성을 판별하고,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를 묻는 영역이다.

혜택은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국비 유학생·해외파견 공무원·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시 반영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 ▲대학의 수시모집 및 공군·육군·해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등이 주어진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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