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취약회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위규때 최고수준의 조치를 취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 마련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 마련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미디어펜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관련 근절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준법교육 등 교육,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했다. 금융투자회사는 올해 상반기에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에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점검한다. 7월부터 8월까지 두달간에 걸쳐 실시되며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내부 반영 여부 △매매신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불건전 자기매매 등에 대한 자체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고 정례적인 교육실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금투협이 실시하는 준법교육 이수를 의무화시킨다.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과 감사실장을 대상을 설명회도 개최한다. 향후 금융투자회사 등의 내부통제 취약 사례와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장의 자율시정 기능을 활성화키로 했다.
이번 세부시행으로 자기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고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이행을 강화해 금융투자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