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최근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사망자가 늘면서 ‘안전행동요령’의 숙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사장=김학송)는 지난 5일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오수2터널에서 발생한 2차 사고 모습. 고장 때문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후속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자료사진=한국도로공사
특히 고장차량으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3월과 6월 고속도로에서 각각 탑승자 4명·2명이 사망하는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들 모두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지 않고 본선에 정차해 사고가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같은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행동요령’에 따라 조치를 취한 뒤 신속히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안전행동요령에 의하면 ▲사고 또는 고장 시 갓길 등 안전지대로 차량 이동 후 삼각대 설치 후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 ▲야간에는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설치 ▲대피 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연락 등이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멈출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피 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안전순찰차가 즉시 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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