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최고액 납부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2년 2508명에서 지난해(3017명) 3000명을 돌파했으며 2016년 4월 기준 3130명으로 확대됐다.
지역가입자 역시 2012년 359명에서 지난해 573명, 올해 4월 577명 등으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건보료 상한선을 적용받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2007년 각각 1421명, 1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이 지나기 전 직장가입자는 2.2배, 지역가입자는 41.2배 늘었다.
지난 4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477만9720원이다. 직장인과 회사가 건보료를 반반씩 부담하므로 최고 부과액은 월 238만9860원이다.
지역가입자의 상한액은 월 227만7320원이다.
2011년 상향 조정된 건보료 상한 기준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 중이다. 건보료 상한액(직장가입자 월 477만9720원)은 상한기준(월 7810만원)에 보험료율(올해 6.12%)을 곱해서 계산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