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강효상 김영란법 개정 합리적, 의원300명 포함돼야

2016-07-09 09:00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강효상 새누리당의원이 김영란법 수정 법안을 발의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회의원 300명을 포함하자는 취지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는 제외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언론인 출신의 강의원 개정안은 매우 중요하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입법권력인 의원들도 당연히 대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김영란법에서 의원들이 자신들을 제외한 것은 후안무치했다. 19대 법사위원장이던 이상민의원도 김영란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300만명에 달한다. 공직자와 친인척이 주된 적용대상이지만, 여기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것은 부적절했다. 언론인들과 사학교사들은 인허가권이나 공권력이 없다.

강효상 새누리당의원이 제출한 김영란법 개정안은 의원들은 포함시키고, 언론인은 제외했다. 슈퍼갑질과 입법권력을 휘두르는 의원들은 당연히 적용대상이다. /연합뉴스


언론인을 굳이 포함한다면 정부의 지분이 있거나, 정부지원금을 받는 서울신문,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사나 KBS 등 공영방송사 임직원 정도로 하면 된다.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촌지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관련법과 규정만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언론계에선 공무원연금 혜택을 언론인들에게도 줘야한다고 씁쓸한 조크를 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과도한 입법권력을 바탕으로 온갖 특권과 특혜를 휘두르고 있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특권과 갑질을 휘두르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구 관리를 명분으로 온갖 인사및 민원청탁은 다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되기 전에 불합리한 조항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헌재는 적용 전에 위헌 결정여부를 신속히 내려야 한다. 헌재는 현재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듣는 중이라고 한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가적인 혼란이 제기되기 전에 헌재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 벌써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민단체와 외식업체들은 보완책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와 더민주 등 여야정치권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헌재가 결정을 미룬채 법이 시행되면 국가적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농어축산민들과 외식업체, 골프장 등은 생존차원에서 격렬한 반대와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법취지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공직사회의 투명화와 선진화, 부패관행 척결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법적용에 문제가 있거나, 위헌소지가 있는 부문은 개선해야 한다. 국회는 자신들부터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공권력이나 인허가권이 없는 언론인과 사립교사들은 제외시켜야 한다.  여야는 강효상의원의 합리적인 수정안에 대해 신속히 통과시키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