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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신보라 의원 "서울시·미래부 청년의무고용 이행수준 꼴찌"

2016-07-08 17:33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서울시 소재 지방공기업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공공기관 상당수가 청년고용 의무 이행수준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의무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고용 의무가 있는 지방공기업 132개 중 의무 미이행 기관이 56개에 달했다.

'청년비례' 신보라(초선·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부처 관계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특히 미이행 지방공기업 56개 중 서울시 소재 공기업은 13개로, 지자체별 1위를 기록했다. 전체 미이행 지방공기업은 전년대비 3개 줄었지만, 서울시 소재 공기업은 동 기간 4개가 늘어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시 소재 13곳 중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등 5곳은 '2년 연속'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청년수당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산하 SH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이 청년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 276개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66개였다. 미이행 기관 중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공공기관이 12개로 중앙부처 중 최다였다.

미래부 소관 미이행 기관은 지난해 5곳에서 올해 12곳으로 7개 늘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5곳은 2년 연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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