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개인 간 거래(P2P)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고 위험률도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 대출시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부서를 포괄하는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P2P 대출시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부서를 포괄하는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미디어펜
금융위 사무처장을 TF팀장으로 금융위, 금감원,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그간 P2P 대출시장은 창의, 혁신적인 업체의 진입을 통해 대출서비스가 충분치 못했던 부문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 등 부정대출과 허위정보로 자금모집 후 유용 등 부정적인 사례가 나타나면서 금융사고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됐다.
가이드라인은 P2P 업체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의 금지 행위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 심도있게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P2P업체뿐만 아니라 투자자, 대출자, 연계금융기관(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P2P 대출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