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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황영기 금투협 회장 “증권사 법인결제 금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2016-07-12 17:22 | 김지호 기자 | better502@mediapen.com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허용된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증권사에도 하루 빨리 허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12일 황 회장은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의 지급결제 관련 법안은 2007년에 논의가 끝났지만, 개인만 풀렸고 법인은 ‘적정 시기’로 미뤄졌다”며 “차일피일 미뤄져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국회는 지난 2007년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금융투자회사에 개인고객의 지급결제를 허용했다. 증권사들은 금융결제원에 3375억원에 달하는 특별참가금(일종의 가입비)까지 납부했으나, 여전히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법인 고객은 증권사를 통한 급여지급 등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아마 증권사들이 (저축은행보다는 규모가 커서)만만치 않으니 법인 지급결제 풀어주면 은행 업권을 침해한다는 논리 때문 아니겠는가 싶다”며 “가입비를 냈는데 이행 안 해주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증권사 사장 입장에서는 주주들 돈을 낸 것인 만큼 주주에게 법적 책임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증권사에 대한 법인결제 업무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증권사의 법인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황 회장의 분석이다.

그는 “법인들이 간단한 급여계좌개설, 협력업체에서 돈 받고 보내는 일을 증권사에서는 못한다”며 “증권사들이 국내 M&A 시장의 올해 상반기 거래 47건 중 규모가 작은 3건에만 개입될 정도로 외국계 IB(투자은행)과 국내 대형 회계법인들에 비해 존재감이 적은 것도 (법인결제가 허용되지 않아) 기업과의 관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황 회장은 현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 대형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은 바젤3의 규제에 따라 자기자본비율만 적정하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정부에서 간섭을 하지 않지만 증권의 경우는 기업신용공여, 일반신용공여,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등 업무별로 규제가 들어와 있다”면서 “증권사도 레버리지 비율을 합리화하면서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 레버리지 규제를 아울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황 회장은 위축된 공모(IP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재량을 늘려주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황 회장은 “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낼 때 가격을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자세하게 적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업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IPO 가격은 주관사와 발행사가 알아서 하고 투자자는 싫으면 안 들어가면 되는, 시장 결정 사항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좋은 기업이 IPO에 못 나오는 역효과도 있다. 모험자본도 덩달아 못나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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