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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변 "박원순의 청년수당…절차와 실체, 모두 위법"

2016-07-14 16:14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자변은 13일 “청년수당을 강행한 박원순 시장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률의 명시적인 조항과 적법절차를 어기며 청년수당 사업을 일방적인 방식으로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사진=자변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청년수당에 대하여 절차와 실체 모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자변이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청년수당 위탁기관 선정의 위법성을 검토하는 세미나에서였다.

자변은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은 명분이며 선거운동이 본질”이라며 “혈세로 예비선거운동을 하는 혐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무늬만 청년수당이지 사실은 운동수당”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변은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실제 대상자는 서울시 50만 청년들이지만 청년수당 수혜자는 이들의 0.6%인 3000명에 불과하다”며 “최근 해당 업무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마을과 같은 지역운동가들이 왜 청년수당을 좌지우지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자변은 이날 세미나에서 “이번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공공위탁해야 할 사항을 불법으로 민간위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변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박원순 시장이 지난 4일 청년수당 사업의 총괄적인 운영기관으로 ‘사단법인 마을’이란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자변은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청년수당 정책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집행정지신청’이라 불리는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원순 시장이 기존에 ‘사단법인 마을 컨소시엄’(사단법인 마을 +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을 청년수당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일시 정지된 후, 잠정적으로 서울시나 다른 공공기관이 대신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선발·평가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장의 이러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처분의 효력 집행정지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전 10시 심문기일을 연다(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4호 법정).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청년수당에 대하여 절차와 실체 모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사진=자변



자변은 이날 세미나에서 “박원순 시장의 이번 위탁기관 선정이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법적으로 명백한 하자를 지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위탁에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두 종류가 있는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년수당의 경우 일부 청년에게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금전지급청구권이 직접 부여되는 차별적 정책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라 공공위탁되어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임의로 민간위탁 방식을 택해 버렸기에 원천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싸고 협의가 결렬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이러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자 일방적으로 제도를 강행하여 위법하다고 한다.    

나아가 민간위탁된 기관이 사업적합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된 곳이라면 그 위법함의 정도가 감소될 것인데, 이번 경우는 노골적으로 아무런 사업관련이 없고 서울시장에 인적으로 밀착된 구성원들이 운영하는 조직에 미리 예정된 듯이 청년수당 사업 총괄운영권을 넘겨버려 부당함의 정도가 극심하고 그 의도의 불순함이 공공연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청년수당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마을’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에서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육성”과 “마을공동체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을 주요 사업 항목으로 강조하고 있다.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또한 지역활동가 발굴, 육성, 지원을 법인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운동’ 자체의 당부를 떠나, 적어도 마을공동체 운동이 당면한 청년 실업 문제, 청년 취업 및 창업 애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청년수당 사업과 관계없는 영역이라는 점만은 부인하기 어렵다는 자변의 지적이다.

자변은 “‘사단법인 마을’의 인적 구성 역시 마을운동가 내지 마을활동가들로 채워져 있다”고 밝혔다.

“2012년 4월 6일 설립된 이래 초대 대표권을 지니고 있던 유창복 이사는 2001년 도시개발에 반대하며 성미산학교와 마을두레생활 협동조합 등 주민자치 조직을 만든 성미산마을 투쟁의 핵심 인물로, 그는 이후로도 마을운동가로 지내다 현 서울시장이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마을공동체 종합 지원센터’의 장에 임명되었다”는 설명이다.

자변은 “청년수당을 강행한 박원순 시장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률의 명시적인 조항과 적법절차를 어기며 청년수당 사업을 일방적인 방식으로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자변은 박원순 시장에게 “법률상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 운영을 청년사업과 전혀 무관하고, 서울시장의 공약추진 사업과만 밀착된 관계에 있는 마을운동가 조직에 무리하게 떠넘겨주는 의도는 무엇인가”, “잠재적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최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과 적법절차를 무시하며 사적인 편당(偏黨)을 육성한다는 의혹을 떨치고, 공명정대한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선발 작업을 이루기 위해, 지금이라도 ‘사단법인 마을’에의 위탁 선정을 철회하고, 공공위탁 방식으로 청년수당 사업을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제안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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