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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탄식 "이래 가지고 어느 세월에 1만원 되겠나"

2016-07-16 11:19 | 김연주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김연주 기자]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가 퇴장한 후 의결된 이번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나 경제계 모두 불만이다. 6470원의 최저임금이 확정되자 여론도 성난 사자처럼 들끊고 있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는 낮지만 2~3%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여전히 크게 상회한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같은 인상안은 전날(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상 초기부터 1만원으로의 인상을 주장해 온 노동계(근로자위원)가 투표를 거부하고 전원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14일 오후 5시 열린 회의는 초반부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 격렬한 의견 다툼을 벌인 끝에 오후 11시40분쯤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했고, 15일 새벽 3시30분 속개된 회의에서 사용자의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총 18명 중에서도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의결 요건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의 찬성이다.

이같은 결과에 노동계는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다"면서 불만을 표명, 근로자위원 사퇴와 항의 집회 등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애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도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네티즌들의 반응으로 본 여론은 분분하다. "정부는 내년에 내수활성화 출산율 이런 말도 꺼내지 마라"(아이디 king****), "최저임금위원회를 다시 구성해라. 저기 모인 단 한명이라도 최저임금에 걸릴X들 한명도 없다"(gudr****), "짜고치는 고스톱. 매년 근로자위원 퇴장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amdc****) "위원회는 딱 최저임금만 받고 활동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약자의 편에 서서 협상을 하지"(only****) 등 기대치보다 낮은 인상폭에 불만을 표하는 의견들이 비교적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7~8% 꾸준히 오르면 5년이면 만원 된다.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반대심리로 물가도 덩달아 올라서 효과가 별로 없다"(gaji****), "시급 1만원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도 음식값 안올릴까? 서민끼리 죽일 생각 말고…"(lumb****) "월급이 오르기 전에 짤릴거다"(smve****) "임금인상 동결해 직장을 잃은 동료들이 좀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wtg5****) "최저시급이 아니라 숙련자에 대한 확실한 대우가 중요하다"(dana****) 등 급격한 인상 또는 인상 자체에 반대하거나,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편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이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27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1%(통계청, 2014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14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실태' 보고서에서 2006∼2015년 5인 미만 사업체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4만7000명 증가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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