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파괴하려 했거나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 방해했던 좌익 항일운동자들 중 300여 명에 달하는 자들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민주연구학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사회·공산주의 계열 인사의 서훈 현황과 문제점, 올바른 상훈법 개정방향, 공훈 심사 기준에 대해 분석하고 밝힌 20일 정책토론회에서였다.
이날 ‘일제시기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상훈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발표한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공산계 좌익 항일운동자에게 훈장을 맨 처음 수여한 것은 김영삼 정부”라며 “김영삼 정부가 훈장을 준 이동휘는 임시정부 파괴공작을 전개한 공산주의자”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상훈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예우 자격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우고 그 희생과 공헌이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되는 자”라며 “이러한 자격에 반하면서 지금까지 서훈된 공산계 좌익운동가들은 3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동휘 여운형 권오설 김철수 김재봉 주세죽 장지락(김산) 윤자영 등 상훈을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해 그들의 반대한민국 활동과 임시정부 파괴 행적을 설명했다. 양 교수는 “극소수 전향자를 제외한, 이와 같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의 활동은 1945년 8월 15일 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파괴하려 했다”며 “해방된 후에는 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고 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은 양동안 교수가 20일 발표한 발제문을 상, 하편으로 나누어 게재한다. 아래 글은 상 편이다. [편집자주]
일제시기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상훈의 문제점 <상>
1.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서훈 실태
지난 6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 강진석이 독립유공자로서 훈장이 수여된 사실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애국심이 강한 국민들 사이에서 공산계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서훈이 적절한 것이냐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일성의 외삼촌 강진석에게 2012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되기 훨씬 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공산계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해 왔다. 공산계 좌익 항일운동자에게 훈장을 맨 처음 수여한 것은 김영삼 정부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광복5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통합을 공고히 한다’는 명분으로 공산계 좌익 항일운동자인 이동휘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독립유공자에게 주는 제2 등급의 훈장)을 수여했다.
1980년대에도 좌익계열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일이 있다. 82년 김성숙에게 훈장이 주어졌고, 86년에는 장건상에게 훈장이 수여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훈장을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은 비공산당계 인사들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에는 반대했지만 일단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뤄진 후에는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존중했다. 그리고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역대 선거에 참여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훈장을 준 이동휘는 공산주의자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코민테른 산하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을 전개하다가 여의치 않자 임시정부를 탈퇴한 후 임시정부 파괴공작을 전개한 인물이다.
김영삼 정부가 공산계 항일운동자이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물꼬를 터놓자 그 후의 정권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더 많이 주려고 노력했다. 특히 노무현정부는 많은 수의 공산계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노무현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101명의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해 훈장을 수여했다. 노무현정부는 마치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못 줘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해 3·1절에 54명의 좌익 항일운동자에게 훈장을 주었고, 같은 해 광복절에 47명의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주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공산계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일성의 외삼촌 강진석에게 2012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되기 훨씬 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공산계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해 왔다. 김영삼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 파괴공작을 벌였던 좌익 항일운동가 이동휘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했다./사진=연합뉴스
2005년 이후로도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에 대한 훈장 수여는 계속되었다. 소위 보수정권이라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함에 있어서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을 제외한다는 지침이 마련된 바 없었기 때문이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공산계 항일운동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기관은 없다. 심지어 주무 부처인 보훈처조차도 모른다.
보훈처가 서훈 대상 독립유공자를 선정할 때 그의 사상이나 그가 속한 조직의 지도사상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추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서훈 대상 독립유공자들을 선정할 때 운동계열별로 선정한다. 그 때 적용되는 운동계열은 ‘3·1운동’, ‘계몽운동’, ‘광복군’, ‘국내항일’, ‘노령방면’, ‘만주방면’, ‘미주방면’ 등등이다. 따라서 보훈처가 작성한 독립유공자 포상자 명단을 봐가지고는 누가 공산계 좌익 항일운동자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포상 받은 사람들의 공적조사를 보더라도 공산계 좌익 항일활동자들을 쉽게 가려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나름대로 어림짐작해보면 이제까지 서훈된 공산계 좌익운동가들은 대략 3백 명 선에 접근할 것으로 추산된다. 2004년 10월 국회에서 이한구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때까지 서훈을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 수는 133명에 달했다. 그들 대부분은 공산계일 것이다. 전술한 바대로 2005년 한 해 동안에만도 101명이 훈장을 받았다. 그 두 숫자만 합쳐도 234명이나 된다. 2006년 이후에도 해마다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정부의 훈장 수여가 계속 되어왔고, 그 속에 공산계 항일운동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해마다 5명만 계산해도 10년 동안이면 50명이다. 2005년도의 수치 234명에 50명을 더하면 284명이 된다.
만일 이런 계산이 타당하다면 우선 그 숫자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많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이 훈장을 받았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그 동안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해 훈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진지한 논의가 없었던 조건에서 쉬쉬하면서 그렇게 많은 수의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주었다니...
1980년대에 대한민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은 비공산당계 인사들이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지만 일단 대한민국 건국이 이뤄진 후에는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존중했다./사진=연합뉴스
2. 공산계 항일운동자에 대한 서훈의 문제점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훈장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의 규모가 아니라 그들 훈장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을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라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상훈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훈장 및 독립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명료하게 규정해놓았다.
상훈법 제2조는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라고 규정해놓고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한민국이 이룩되는 바탕이 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두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할 가치가 있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활동을 한 사람들만이 독립유공자로서 훈장을 수여받고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훈장을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웠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할 활동을 했는가?
훈장을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의 정확한 수자도 모르는 판에 그들 전체의 행적을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짧은 기일에 필자 혼자의 역량만으로는 더구나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자는 언론에 공개된 대한민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 중 지명도가 높은 8명을 골라 그들의 주요 행적을 정리해봤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➀이동휘(1873~1935)는 1907년부터 국내에서 항일의병운동을 전개하다가 소련 령으로 이주했다. 소련에서 1917년 공산주의혁명이 성공하자 그에 동조하여 18년 소련령에서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을 모아 한인사회당을 만들었다. 19년 상해로 이동하여 고려공산당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차지한 후 소련의 지시에 따라 임시정부를 코민테른 휘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을 전개했다. 임정 내 민족주의진영의 반대로 그 공작에 실패하자 임정을 탈퇴하여 소련 령으로 돌아가서 임시정부 와해공작을 전개했다.
➁여운형(1886∼1947)은 1920년 8월 상해에서 고려공산당 결성에 참여했고, 뒤이어 이르쿠츠크 고려공산당에 가입했다. 21년 공산당 선언을 번역했고, 22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하여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고 레닌 트로츠키와 만났다. 23년 소련의 지원을 받아 임시정부의 개조 또는 해산을 목표로 한 국민대표대회 소집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29년 일경에 체포되어 3년 복역 후 32년 석방되었다. 일제말기 일제의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엔도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며, 그로 인해 일제가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 조선총독부로부터 치안유지권을 인수받았다. 치안유지권인수를 근거로 하여 공산주의자들과 협력하여 해방 직후인 45년 8월 16일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위원장이 되었다. 건국준비위원회 및 그 후신으로 등장한 조선인민공화국의 주도권을 공산당에 빼앗긴 후 45년 10월 인민당을 결성하고 그 위원장이 되었다. 여운형은 45년 가을부터 김일성에 포섭되어 비밀리에 북한을 왕래하며 김일성 및 소련군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노무현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101명의 좌익 항일운동자들에 대해 훈장을 수여했다. 노무현정부는 마치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못 줘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해 3·1절에 54명의 좌익 항일운동자에게 훈장을 주었고, 같은 해 광복절에 47명의 좌익 항일운동자들에게 훈장을 주었다./사진=연합뉴스
➂권오설(1897~1930)은 3·1운동에 참여하여 징역 6개월을 복역했다. 1925년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 26년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6·10만세 운동을 준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5년을 복역했다.
➃김철수(1893~1986)는 1920년 상해에서 고려공산당에 가입했고, 23년 임시정부 개조 및 해체를 추구하는 국민대표대회 소집에 참여했으며, 25년 국내에서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여, 26년 중앙집행위원이 되었다. 29년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려다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복역했다. 44년 투옥되었다가 해방과 함께 석방되었다. 석방 후 조선공산당의 주류인 박헌영파에 저항하다가 실패하여 당을 떠났으며 그 후 정치활동을 중단했다.
➄김재봉(1891~1944)은 3·1운동에 참가했고, 1925년 조선공산당 초대 책임비서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6년간 징역을 복역했다.
➅주세죽(1899~1950)은 3·1운동에 참가했고, 1925년 경성여자청년동맹(조선공산당 외곽조직)을 결성했으며, 29년부터 31년까지 모스크바 동방 노동자 공산대학에서 수학했다. 32년 상해에서 조선공산당재건운동을 전개했다.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박헌영의 처였다.
➆장지락(김산, 1905~1938)은 1920년 상해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교정원으로 참여했고, 23년 독립신문을 떠나 공산청년동맹에 가입했으며, 24년 북경에서 고려공산당 창립에 참여했다. 36년 조선민족해방동맹 결성에 참여했으며, 중국공산당군에 참여했다.
➇윤자영(1894~1938)은 3·1운동 참여로 1년간 징역을 복역했고, 1921년 상해파 고려공산당에 가입했으며, 26년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을 결성했고, 29년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 결성에 참여했다.
주요 행적을 정리해본 위의 8명 가운데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즉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웠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할 활동’을 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 그 중 여운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피해를 주었고’, 주세죽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피해를 준’ 박헌영의 아내이자 동지였다. 이동휘는 대한민국의 건국 준비단체인 임시정부에 ‘뚜렷한 피해를 준’ 인물이다. 나머지는 대한민국이나 임시정부에 대해 뚜렷한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미미한 공적도 없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오로지 공산당의 일원으로 활동했을 뿐인 사람들이었다.
위에서 행적을 정리해본 8명의 좌익 항일운동자 이외에 훈장 받은 여타 좌익 항일운동자들은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전부 아니면 대부분은 대한민국 상훈법 및 독립유공자법의 서훈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일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일제하 공산계 좌익 항일운동자들의 전부 아니면 대부분은 공산주의 국가의 건국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항일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서훈된 공산계 좌익운동가들은 대략 3백 명 선에 접근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훈장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의 규모가 아니라 그들 훈장 받은 좌익 항일운동자들이 대한민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을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라는 것이다./사진=연합뉴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제시기 우리 민족의 항일운동세력은 일제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후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을 목표로 삼느냐에 따라 3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세력이다. 이들을 통상 민족진영 혹은 우익세력이라 불렀다. 둘째는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건국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세력이다. 이들을 통상 사회주의진영 혹은 좌익세력이라 불렀다. 셋째는 건국할 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한 뚜렷한 비젼을 제시하지 않거나 좌우요소를 혼합한 체제를 제시한 세력이다. 이들을 통상 중도세력이라 불렀다.
이들 3개 세력 중 첫째 부류의 거의 전부와 셋째 부류의 상당수는 항일운동세력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건국·독립에 기여한 세력에 속한다. 그러나 둘째 부류는 항일운동세력이기는 하나, 대한민국의 건국·독립을 방해한 세력이다. 극소수 전향자를 제외한 좌익 항일운동자들의 활동은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건국 준비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파괴하려 했으며, 해방된 후에는 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려는 세력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다. 그들의 활동이 성공했더라면 한반도는 공산화통일되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건국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양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