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여름휴가철이 다가온 가운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에 여름휴가를 잘 보내기 위해 필수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여름휴가철이 다가온 가운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미디어펜
21일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8월7일까지 올여름 전체 휴가객의 63.2%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전체 휴가객의 46.0%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많은 이동과 활동 등이 예상되는 만큼 사고의 확률도 높아지므로 보험으로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름휴가철 여행시 필수적으로 들어야할 보험상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여행보험과 운전자보험, 임시운전자 특약이 꼽힌다.
우선 여행자보험은 단순히 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나 조난에 대비를 대비할 뿐아니라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타인의 손해배상, 휴대품손해까지 보상해준다. 여행보험은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보장해주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국내여행보험은 여행, 출장, 워크숍 등 국내여행 중 생길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보장한다면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는 항공편의 지연, 결항 등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이 신설되어 보장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기도 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고 여행자들의 신상정보,여행기간, 여행지, 여행목적 등만 입력하면 보험료 계산과 가입이 가능해 가입 절차가 간단하다.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하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좋다. 만약 미리 가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항에 마련된 보험가입데스크에서도 가입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여행자보험은 보험사별로 내용이 크게 상이하지 않아 자신이 가는 여행지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는 무엇인지 등 내게 필요한 담보를 파악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보장금액이 큰 보험상품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진단서, 치료비 명세서·영수증, 처방전·약제비 영수증을 받아두고 진료차트 사본도 함께 챙겨두면 보험금 청구할 때 유용하다"며 "노트북, 카메라 등 휴대품을 도난당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 도난 증명서를 작성해 받아두고 휴대품의 단순한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도난 항목에 작성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여행자보험과 함께 여름휴가철 여행시 필요한 보험은 운전자보험과 임시운전자 특약이다. 여름휴가철에는 차량 이동이 많아 사고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에서 지난 5년간 여름 휴가철(7월 중순~8월 중순) 한 달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살펴본 결과 총 9만7567건이 발생, 이로 인해 2666명이 사망하고 16만124명이 부상했다.
휴가철 하루 평균으로 보면 6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고 1001명이 부상한 셈이다. 전체 교통사고와 비교해 사망자수는 동일하지만 발생건수와 부상자는 여름 휴가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과 더불어 운전자보험을 들어두면 유용하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대물보상, 대인보상 등 자동차와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등과 관련된 비용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가입 시 본인에게 적당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특히 100세시대라 불릴 만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만큼 가입시점에서 자신이 운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를 참고해 가입하면 도움이 된다.
임시운전자특약은 차 한대로 긴 거리를 장시간 운전할때 유용하다. 이같은 경우 가족, 친구 중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운전하더라도 임시운전자 특약이 있다면 혹시 모를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시운전자특약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
1~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된 운전자 한정이나 연령 한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만약 가입한 기간 중 사고가 난다면 차량 소유주가 가입한 종합 보험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 효력은 신청 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끝나는 날 24시까지로 신청 다음날의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운전하기 하루 전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행 기간이 7월 23일부터라면 반드시 7월 22일에는 가입해야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평소 자동차보험과 함께 가입하면 더 좋다"며 "운전자보험만 따로 가입하려면 개개인이 각각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매달 적게는 1~3만원 많게는 10만원정도의 보험료가 나가지만 예를들어 자동차보험 부부한정 상품에 특약으로 추가하게 되면 1년에 만원내외의 보험료로 부부 둘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