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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위·역촌2 등 10곳 정비 '직권해제'…"주민 원하면 대안사업"

2016-07-21 14:26 | 이시경 기자 | ckyung@mediapen.com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중 10개 구역이 시장의 직권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은평구 역촌동 2-45번지 일대 등 정비구역 10개소를 직권해제 구역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직권해제 대상 구역으로 선정된 역촌2구역(왼쪽)과 장위8·9·11재정비촉진구역/자료사진=서울시



앞서 지난달 23일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 및 지난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정한 결과다.

이번에 선정된 정비구역은 역촌2구역, 구산1구역, 쌍문2구역, 종암3구역, 장위8·9·11재정비촉진구역 등이다.

이들 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이 전체의 50% 미만이면 시장의 직권으로 해제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또 직권해제구역의 추진위원회,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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