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조선·해양산업 침체로 올해 울산 기업의 체불임금 절반 이상이 조선업종에서 발생했다.
올해 울산 기업의 체불임금 절반 이상이 조선업종에서 발생했다. /울산 조선소 대형 크레인. 연합뉴스
2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지역 임금 체불액이 187억7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5억3000만원보다 3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조선업종 체불액은 107억원으로 57%를 차지했다. 조선업종 체불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72억3000만원보다 48% 늘어났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올해 6월까지 876명에게 체당금 40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체당금은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이다.
한편 고용부 울산지청은 임금 2억8000만원을 체불한 울산 동구 조선 협력업체 대표 김모(4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4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 1억8000만원 가운데 1억4000만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폐업 직전에 장비 8대(시가 4억원 상당 추정)를 계열회사에 허위로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근로자 50여 명의 임금 2억8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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