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적발된 숙박업소 및 속칭 '야매'로 불리는 무허가 의료 시술을 하다 적발된 이·미용실 명단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인터넷에는 업소명과 영업정지·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내용, 사유 등이 일반인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자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다면 여기에도 같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성매매 알선·적발 숙박업소…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사진=MBN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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