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26일 맞춤형 보육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어린이집 보육 현장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입증이 힘들다고 불편을 호소하는 등 일부 학부모의 목소리가 끊이지 이어지고 있다.
남편이 일용직이고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서류 준비가 쉽지 않다는 항변이다.
더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부모는 자료 발급도 그렇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시간도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의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다고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이원화의 불가피성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종일반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시설과 인력이 열약한 일부 보육기관은 예전과 차이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맞춤형 보육 어린이집 현장…맞벌이 부부 '입증 불편' 목소리 커./사진=연합뉴스
맞춤형 보육 시행 후 고충을 토로하는 건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들도 해당된다.
어린이집 원장이 바우처 사용을 전산에 입력할 때 병원 방문, 가사 등 사유를 넣어야 하는데 일일이 어머니들에게 물어볼 수 없어 그냥 1번으로 모조리 입력한다는 증언도 전해진다.
일부 학부모는 아이를 계속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거나 질 낮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다급한 제도 시행에 쫓겨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거나 급하게 구직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린이집에 운영계획서 작성을 안내하고 계도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사실 현장점검을 나가도 운영시간 미준수 등은 쉽게 적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 관행과 달라 많은 분이 맞춤형 보육을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끼실 수는 있다"며 "맞춤형 보육제도가 수요자들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