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비롯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소속 부대 막사 생활관에서 후임병 옆에 누워 모포를 함께 덮은 뒤 후임병의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지는 등 2시간 30분여 동안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임병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형사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으나 대학생 신분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A씨의 범행은 그가 근무지를 옮긴 지난 2월까지 5차례 이어졌고 또 다른 후임병을 상대로 유사한 방법으로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대에서 이 사건으로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후임병 성추행 20대, 징역형 선고…성폭력 치료 명령./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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