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영동고속도 5중 추돌사고 버스기사 면허취소, 8·15사면될수도?

2016-07-27 09:32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빠르면 이번 8·15 때 면허취소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곧바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처분은 대형 교통사고를 냈어도 가중 처분할 별도의 규제가 없기 때문으로 면허 재취득 결격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고 버스 운전자 방모(57·구속)씨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앞서 강원 평창경찰서는 지난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방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경기남부경찰청에 면허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방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서, 형사사건은 평창서가 진행하지만, 행정처분은 경기남부경찰청이 내리게 된다.

방씨는 사망자 4명(1명당 벌점 90점), 부상자 37명(중상 15점, 경상 5점, 가벼운 부상 2점)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추가 10점)으로 총 680점의 벌점을 받아 '벌점초과'를 사유로 면허가 취소됐다.

현행법상 1년에 벌점 121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