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운수업 종사자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연속 운전시간이 제한되고 최소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 신규취득 제한이 강화되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수종사자의 경우 자격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관광버스가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정부는 이처럼 대형버스, 화물차 등과 관련한 중대사고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운수종사자가 4시간 이상 연속운전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 시에는 1시간 연장운행을 허용한다.
1일 총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은 운송수입 하락과 이로 인한 업계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차원에서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한다.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운전(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은 기존 5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를 단속할 때 이런 운행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운수업체에도 안전관리 책임을 더 무겁게 지운다.
운수업체는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 여부(음주, 전일 심야운행, 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 판정 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