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앞으로 차량을 사고 난 뒤 1년 이내 제작사 입고 수리가 필요한 수준의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은 구입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기준이 마련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 차량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된 같은 내용의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결함이 아닌 사업소 입고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일반결함이 4회 이상 반복돼도 교환·환불 대상이다. 중대결함·일반결함으로 인한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은 동일부위에서 4회 이상 중대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했다. 일반결함의 경우 반복 횟수와 무관하게 교환·환불은 불가능했다.
교환·환불 기간을 계산할 때 시점이 차량인도일보다 한참 앞선 차량 신규 등록일이나 제작연도의 말일로 돼 있어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교환·환불 기간은 1년보다 짧은 문제도 있었다.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요건과 환불금액 기준도 신설됐다. 소비자가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 잔액의 경우 1만원 초과 상품권은 소비자가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1만원 이하 상품권은 소비자가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환불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한번 여러 장 사용할 때에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잔액 환불 기준이 적용된다.
품목별 부품보유 기간의 시점을 '해당 제품의 생산중단 시점'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 일자'로 변경해 소비자가 쉽게 만기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점이 앞당겨져 사업자의 부품보유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분쟁이 빈번한 제품에 대해서는 부품보유 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