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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8월부터 시행…실직자에 연금보험료 75% 지원

2016-07-27 22:31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8월부터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도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실업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5년 5월 기준 납부예외자 441만명 가운데 대다수는 실직이나 사업중단의 사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연금 수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2015년 기준 18만명에 이른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기가 더욱 수월해지고 향후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애평균소득이 222만원인 직장인 A(59)씨가 실업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115개월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1334만원의 반환일시금을 받는다.

그러나 A씨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매달 1만6000원씩 5개월간 총 8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다면 연금 수급 최소가입 기간인 120개월을 채울 수 있어 매월 34만995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수령액은 약 8400만원에 이른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복지부는 "인정소득을 70만원으로 가정할 때 본인부담금인 약 19만원을 구직급여자가 12개월간 실업크레딧을 통해 연금보험료로 추가로 납부하고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하면 기준 월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매년 약 17만원씩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사람이며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신청 가능하다. 

단,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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