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선고를 하루 앞두고 농축산업계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법 적용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법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촉구했다.
27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5개 농축산업계 단체 대표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부정청탁등금지법 관련 소위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천문학적이고 일자리만 6만 3천개가 날아간다"며 "먹거리가 부정부패의 온상일 순 없다. 김영란법에서 농수산물을 제외하든 법 시행을 연기하든 해달라"고 주장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도 "정부가 각 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농축산물을 고급화하래서 노력했는데 가격이 높다보니 김영란법에 걸려버렸다"며 "애정어린 농민들의 선물 하나로는 로비가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농축산업계 대표들은 김영란법 시행령이 선물가액 범위를 5만원으로 규정한 데 항의하는 표시로 상자안이 거의 빈 5만원짜리 선물세트를 가져와 보이기도 했다.
김홍길 회장은 선물상자 속 4개 팩(pack) 중 1곳에만 한우가 들어있는 것을 보이며 "실제 5만원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위에 계신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가져왔다. 포장비, 택배비 등을 다 합해 5만원이면 선물하지 말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보 성향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이종혁 정책본부장은 "김영란법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부패를 없애고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니만큼 우리는 법이 원래 취지대로 시행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4개 단체 대표 중 유일하게 다른 입장을 표했다.
이에 소위 위원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법 개정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냈다.
농민 출신인 더민주 김현권 의원은 "법은 시행하되 현실적 피해를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보자"고 답했다.
소위 간사인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김영란법 시행 예정일은 9월 28일인데 법 개정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다"며 "그러려면 다수 의원의 동참이 필요하다. 오늘 5개 공익단체 입장을 들었으니 계속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생산 저하와 내수경기 침체가 너무 우려되는 만큼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