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정부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연내 한국거래소에 스타트업 주식 장외거래시장을 개설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한국거래소에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을 연내 개설하고 초기에 활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매 제한 완화 등 방안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증권형(지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6개월을 맞아 여의도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투자자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려면 조기에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 시장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정책 방안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에 KSM(KRX Startup Market)이라는 이름의 장외시장을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SM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을 중심으로 창업 단계 기업의 주식이 거래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이 한국거래소의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때 일부 요건을 유예하는 특례 상장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스타트업 기업 전문 시장 개설은 이보다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임 위원장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6개월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해 본다면 더 많은 기업이 펀딩에 성공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었고 안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크라우드펀딩은 과거 일반 투자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던 벤처·창업기업의 성공 성과를 기업과 함께 공유하도록 기회를 주는 상생 프로그램이라며 "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정부와 유관 기관, 중개 업체와 참여 기업이 혼연일체가 돼 반드시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이 생존해나가려면 추가 투자나 금융권 대출 등 후속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한국성장금융 등 관계 기관이 추가 투자와 대출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중개 업자와 기업이 더욱 활발하게 (투자 유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 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중개 업자나 희망 기업은 중개 업자의 홈페이지에서만 제한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데 이 제한을 풀겠다는 취지다.
유망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중이 십시일반으로 소액을 투자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지난 1월 24일 도입됐다.
그전에도 크라우드펀딩이 있었지만 대가 없이 돈을 지원하는 기부·후원형과 대출형만 허용돼왔다. 그러다가 작년 7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6개월간 총 3557명이 이 제도를 활용해 64개 프로젝트에 102억원을 투자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