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서울시가 천막 지붕 한옥의 미관상 개선을 위해 부분 보수 신청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한옥 지붕을 부분 수선할 시 구비해야 할 서류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홍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천막 지붕 한옥을 부분 수선하기 전(왼쪽)과 수선 후(오른쪽) 모습./자료사진=서울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한옥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 증명서류 ▲현황 사진 등 2가지 서류만 첨부하면 보조·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설계도면을 사진으로 대체, 300만원 내외의 도면 작성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또 수선을 원하는 건축주가 구청에 심의신청을 할 경우 한옥지원센터, 시·구 공무원, 전문가 등이 현장에서 직접 공사 상담 및 관련서류 작성 안내를 지원해 한옥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천막 지붕으로 된 한옥들의 수선 시 건축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집약체인 한옥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