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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내수침체 우려, 농축산·외식업체 '비상'

2016-07-28 17:45 | 신진주 기자 | newpearl09@mediapen.com
[미디어펜=신진주 기자]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김영란법 내용은 공무원, 교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 부분이다.

헌법재판소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추석선물세트 자료사진. 롯데백화점



헌재는 이날 허용금품·가액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반적인 유통업계에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까지 2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청와대도 내수 위축을 우려하며 김영란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개정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농가, 축산, 고급 외식업체 등은 비상등이 켜졌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는 법제처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내용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국내 경기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진행되면 내수 업종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위기감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식당 등 자영업자가 경제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김영란법이 자영업에 타격을 주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금산 인삼, 횡성 한우, 제주 옥돔, 양양 송이, 영광 굴비 등 5만원 미만 제품을 만들기 어려운 지역 농민들은 김영란법 합헌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에서 한우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경북도의 경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명절 선물 수요가 크게 줄어 연간 매출이 9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형재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한우 농민에게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김영란법"이라며 "농축산물 가운데 한우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이나 설은 미풍양속인데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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