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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김영란법 합헌결정 비판…"여론눈치 재판"

2016-07-28 19:09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해온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법리 해석이 아닌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여론재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합리적인 김영란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야권이 '사후약방문' 식의 태도를 버리고 법 개정작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강 의원은 법안 내용 중 '공직자 등'의 정의 조항을 들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판 대상에서 정의조항을 배제한 것은 헌재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헌 판결 직후 대한변호사협회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기자협회도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사진=미디어펜



특히 헌재가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 적용의 위헌여부를 놓고 '국가권력이 청탁금지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해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 집중 성토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각 헌법 제21조와 22조에 규정된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사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에 대해 의도적 무지로 일관하는 믿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피땀어린 투쟁을 통해 '박제된 조문'에서 '살아있는 권리'로 이제 막 숨이 불기 시작한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평가절하하는 헌재의 태도에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미국의 경우 200년 전 수정헌법 제1조로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떠한 법률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에서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며 "그러나 다수의견은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후진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헌재가 바라는 대한민국 사회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보다 검열과 규율이 앞서는 감시사회임이 이로서 명백해졌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헌재의 결정에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많은 전문가들도 왜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교원만 이 법 적용대상이 돼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지난 사흘간 의원실에서 로스쿨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7.9%가 '언론의 자유,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답변했고, 60.5%는 '다른 사적영역 직군과의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의견"이라며 "그 외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등 쟁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대립 또한 첨예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국회의원 예외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에 대해 "반드시 법 시행 전에 논의돼야 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법 시행 후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헌재의 합헌 판결은 위헌이 아니라는 뜻일 뿐, 그대로 법을 시행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상당수 재판관들을 통해 흠결있는 법률이라고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빠른 시일 내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저는 여야 지도부가 더이상 여론에 휘둘리기보다 이성에 입각해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자당에는 이미 발의된 4건의 개정안과 전문가 의견 등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권에도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하자는 사후약방문 식의 태도를 버리고 법 개정작업에 동참해야 한다. 국회가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통해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김영란법이 무사히 시행돼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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