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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김영란법 합헌 논리 꿰맞췄나, 빅브라더사회 용인 우려"

2016-07-29 08:54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영란법 개정론자인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우리나라가 완전히 투명한 사회를 위해선 조지오웰의 소설('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도 용인될 수 있는 쪽으로 비약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합헌 판결이 헌법상 언론·학문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고,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이자 여론재판'이라고 규탄한 데 이어서다.

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직접 출연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법을 적용해 과연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워야 하는지, 검찰과 경찰의 감시와 통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합헌 판결이 나서 참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률적인 판단보다도 여론을 의식한 여론재판·정치재판을 한 게 아닌가, 합헌을 전제로 하고 상당히 논리를 꿰맞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합헌 판결이 헌법상 언론·학문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이자 여론재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사진=미디어펜



강 의원은 "언론이나 사립교원도 청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직자와 똑같은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 공직자는 공직에 투신할 때부터 강력한 청렴의무를 국가와 약속하는 것이고, 국가로부터 신분보장과 세금을 통한 봉급이나 연금혜택을 받는데 민간인은 그렇지 못하다"며 "공직자와 민간인을 동일시한 것은 굉장히 위험스런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교원과 언론인은 민간과 똑같은 형법으로 다스려야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투망식 규제를 적용한다는 건 언론 자유나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헌재 판결을 보면 언론·사학의 자유를 단순히 사익이라고 폄하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할 공익보다 하위에 뒀다. 이는 굉장히 위험스런 발상"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사익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헌법 가치를 제대로 고민하고 있는지"라며 "다수 헌법재판관들이 너무나 법률 기술가들같은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김영란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제가 이미 제출한 개정안에 국회의원의 부정청탁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빼는 부분이 있다"며 "정치 지도자들은 여론에 휘둘리기보다 정말 이성에 입각해서 나라 장래를 걱정하는 판단을 해달라"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많은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식당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문을 닫는 등 벌써부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서민들의 호소를 정치권이 외면해선 안 된다"고 법 시행(9월28일) 전에라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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