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김영란법 합헌 헌재 언론자유 무시 여론재판 급급

2016-07-29 09:05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우리사회가 이제껏 가보지 않은 투명사회로 가는 길을 가게 됐다.

고질적인 부패한국을 청산하는 새로운 길이 새롭게 개통됐다. '3. 5. 10'의 신사회를 맞았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과 배우자 등 400만명이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상 받으면 처벌받는 사회가 됐다.

부패척결과 투명사회 정착등을 위해선 김영란법의 성공적 정착이 필수적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한국사회 리더들에 대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투명지수는 낮은 편이다. 선진국클럽인 OECD국가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전세계 부패지수에서도 40위권에 랭크돼 있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세계 10대경제강국으로 도약했다. 청렴성 투명성에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조항에 언론인을 포함한 것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우려가 높다. 헌재가 언론자유에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디어펜


인허가와 세무행정을 둘러싼 관료들의 고질적인 행정늑장과 금품수수, 정치인들의 끝없는 금품수수, 인사및 각종 청탁, 이권개입은 한국사회를 아직도 후진적 부패국가에 머물게 하고 있다.

외국기업들의 눈에는 한국은 여전히 사업하기 힘들고, 뇌물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동남아 후진국가 수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창피한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김영란법은 한국사회의 대개조를 위한 트리거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강을 건넜다. 부패와 뇌물관행을 척결할 수 있는 초강력 무기를 확보했다.

문제는 헌재가 이번 합헌 결정에서 언론자유 문제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심각한 사안이다.

언론인은 공직자처럼 인허가권이나 사법권, 공권력등이 전혀 없다. 민간영역에 속하는 신분이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대열에 포함시켰다. 언론인들도 '3.5,10' 규제를 받는다. 공직자처럼 건당 100만원, 누적 300만원 금품수수 제한 대상에도 들어갔다.

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언론인이 공직자와 같은 처벌대상에 포함된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엮어넣기였다. 여야는 한통속이 돼서 법사위에서 자신들에게는 면죄부를 줬다. 정치인들은 한국에서 최대 부패집단, 무능집단, 개혁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선출직인 의원들은 똘똘 뭉쳐 김영란법에서 예외를 허용했다. 정치인들의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이 만연하다. 도덕불감증이 불치병수준이다.
김영란법을 개악시킨 19대 법사위 이상민위원장조차도 위헌적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여야가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다. 전 세계에서 언론인을 공직자와 같은 범주에서 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강효상 새누리당의원은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고 비판했다. 언론자유를 평가절하한 헌재의 결정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후진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도 직격탄을 날렸다.

헌재는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떠한 법률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한국의 언론자유는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

언론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의명분이 워낙 뚜렷하기에 겉으론 말을 못하고 있다. 속으론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몰염치한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자신들은 면죄부를 주고, 언론인을 끼워넣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언론인들은 김영란법을 적용할 경우 웃으면서 하는 조크가 있다. 공무원연금이나 각종 신분보장, 정년보장 등 공직자에 준하는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헌재가 김영란법의 치명적 독소조항, 언론자유 침해 조항을 간과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헌재가 정치재판, 여론재판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헌재는 언론인의 경우 공익이 사익보다 앞선다는 판단을 했다. 언론은 여론전달과 형성 등에서 공익성 성격은 갖고 있다. 

언론의 공익성 성격은 존중하지만, 언론인은 민간인이다. 언론의 특성과 민간인 신분의 언론인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는 오류를 범했다. 언론인을 사법이 아닌 공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잉규제다. 언론인의 취재및 보도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언론인을 김영란법에 묶어놓으면서 언론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한국사회는 언론자유보다는 규율과 검열을 강화하는 초감시사회로 진입했다. 일선 현장의 기자들과 데스크, 논설위원들이 취재원들과의 모임과 식사 때마다 형사처벌 문제를 의식해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면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할 수 없다. 취재원과의 접촉기회도 위축될 수 있다. 언론인에 대한 사찰문제도 대두할 수 있다. 법의 횡포와 법만능주의로 언론계가 질식할 수도 있다.
   
언론인들이 자기검열에 빠질 수 있다. 소극적인 취재 활동은 언론 고유의 감시및 비판기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여야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다고 해서 김영란법을 그대로 시행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9월 28일 김영란법이 적용되기 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언론자유는 헌법적 가치다. 이를 훼손하는 법조항은 폐기돼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