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최태원 이어 최재원 복귀…'SK 형제경영' 남겨진 숙제

2016-07-29 11:55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3년 3개월여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가석방됐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SK그룹


29일 오전 10시 강원도 강릉교도소를 빠져나온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머리를 숙인 최 부회장은 “경제가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천천히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이날 최 부회장 등 모범 수형자 574명을 가석방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 3분의 1일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 부회장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10월 20일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부회장이 지난 20일 기준으로 형기의 92.7%를 채웠으며,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회장은 친형 최태원 회장과 함께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 옵션에 투자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4년 2월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형기의 90% 이상을 채우지 못한 것을 이유로 제외됐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최 부회장이 형기의 3분의 1을 채웠으나, 사회지도층이라는 점을 들어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했다.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최 회장은 2년 7개월간 복역하던 중 형기 만기 1년 5개월여를 앞두고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났다.

최 회장은 출소 후 당분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영구상에 몰입하지 않겠느냐'는 당초 예상을 깨고, 출소 직후 곧장 서울 서린동 SK사옥으로 발걸음을 옮겨 그룹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사진=청와대


재계에서는 최 부회장이 가석방에 이어 다음 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도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가석방에만 머무를 경우, 회사경영을 법적으로 책임지는 등기임원으로 일정기간 이름을 올릴 수 없어 당장 경영복귀가 어렵기 때문이다.

형인 최 회장이 출소 직후 곧바로 경영일선에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최 부회장의 경영복귀 시점과 관련해 SK그룹 관계자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가석방 이후 당분간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조만간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대상자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면 추진 배경으로 ‘경제 위기’를 만큼 일부 유력 기업인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면에 대해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 목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언급하며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관련기사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