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이민기는 드라마 출연작서 하차하고 이진욱은 광고가 떨어지고 박유천의 이미지는 곤두박질쳤다.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에게 진실이든 거짓이었든 논란에 올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무혐의로 밝혀지고 되레 상대방의 무고죄 혐의가 의심돼도 치명상을 입는 쪽은 연예인들이다.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 무고가 남발되고 있다.
최근 잇따라 터진 박유천, 이민기, 이진욱 등 연예인 성폭행 논란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박유천, 이민기. 이진욱은 모두 상대 고소녀들로부터 무협의를 받아냈다. 하지만 이들에겐 상처만 남았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유천에 이어 이진욱마저 무고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 실추를 두려워하는 유명인의 약점을 파고드는 무고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합의·양보보다 상대 약점을 이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가 남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합의금'을 노린 무고 범죄도 증가하면서 무고죄 처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이진욱이 무죄를 입증해냈다. 고소녀가 이진욱과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했다. 고소녀의 자백에 앞서 그녀의 변호인은 진실성이 없다며 스스로 물러났다. 변호인마저 포기할 정도로 고소녀의 진정성 없는 고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진욱은 고소녀의 자백으로 성폭행 혐의를 벗어날 것이 유력하다. 반면 이진욱에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그녀는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다섯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그녀는 26일 마지막 5차 조사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앞서 21일 받았던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29일 나왔다. 결과는 '거짓' 반응이 나왔다.
이진욱은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진욱은 정신적 피해는 물론 출연하고 있던 광고마저 계약 해지 되는 등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앞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 중인 이민기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지만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이민기는 복무가 끝나면 출연할 차기작까지 검토하고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이민기는 성폭행 논란으로 복귀작으로 거론됐던 작품에서 하차했다.
지난 6월에는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 사건으로 시끌벅적했다. 박유천은 성폭행은 모두 무협을 받았지만 성매매 및 사기 등 새로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유천은 고소녀들이 제기했던 성폭행 혐의는 모두 벗은 상황이다. 박유천은 고소녀 중 두 명을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유천, 이민기, 이진욱 모두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법적 처분과 상관없이 이미지는 곤두박질쳤다. 지금껏 응원해 오던 팬들은 실망했고, 배우로써 쌓아온 명성과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미지를 먹고 사는 이들에게 닥쳐올 피해는 상상초월이다.
무고 피해자는 연예인뿐만 아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경찰이 접수한 무고 사건은 2009년 3580건에서 2014년 4859건으로 36.7% 증가하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무고중에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무고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도 기인한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내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무고가 사실로 드러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약한 편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집행유예가 406명(65.1%)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134명·21.5%)이 뒤를 이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0명(12.8%)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나오는 이유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너무 가볍게 사회적으로 매장 시켜버리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피소만 돼도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 연예인의 이런 약점을 노린 악용의 소지가 높다.
박유천, 이진욱, 이민기는 많은 여성 팬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이름값을 해냈던 배우였다. 성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그 후유증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